중국 어선에 의한 한국 해경정 침몰 사건이 한·중 양국의 외교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어선의 조업권이 있는 수역에서 한국 해경이 과잉 단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한 곳이 우리 해역이었으며 국제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즉각 반박했다. 중국 측 주장이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것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해경정 침몰사건과 관련해 “한국 측의 논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겅 대변인은 “(해경정 침몰 위치는) 중·한 어업협정에 따른 현행조업유지수역”이라면서 “한국 해경이 이 해역에서 단속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현행조업유지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당분간 현행대로 조업을 하는 수역’으로 규정돼 있다. 한·중 양측 어선 모두 조업권을 갖는 위치란 얘기다. 겅 대변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해경정이 침몰한 지역(북위 37도 23분 6초, 동경 123도 58분 56초)이 바로 이 해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