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어선의 조업권 중국 어선에 의한 한국 해경정 침몰 사건이 한·중 양국의 외교 분쟁

중국 어선에 의한 한국 해경정 침몰 사건이 한·중 양국의 외교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어선의 조업권이 있는 수역에서 한국 해경이 과잉 단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한 곳이 우리 해역이었으며 국제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즉각 반박했다. 중국 측 주장이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것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해경정 침몰사건과 관련해 “한국 측의 논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겅 대변인은 “(해경정 침몰 위치는) 중·한 어업협정에 따른 현행조업유지수역”이라면서 “한국 해경이 이 해역에서 단속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현행조업유지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당분간 현행대로 조업을 하는 수역’으로 규정돼 있다. 한·중 양측 어선 모두 조업권을 갖는 위치란 얘기다. 겅 대변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해경정이 침몰한 지역(북위 37도 23분 6초, 동경 123도 58분 56초)이 바로 이 해역에 속하기 때문이다.